[ boribori ] 다섯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겼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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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2-21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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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쇼핑몰에서 전화(080-252-6262)가와서 하나남아있던제품이 포장과정중 손상되어 출고할수 없게 되었다고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한가지정도야 그럴수 있다생각했지만.. 5가지 모두 그렇다고해서 제가 다시한번 더 다섯개가 모드 품절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다시 쇼핑몰을 들어가 보았더니..
제가 산 제품중에 한가지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계속판매가 되고있는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하나만 품절상태인데 제가 산 모든제품이 품절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아마 배송비문제로 귀찮으니까 다 취소시키기를 권유한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경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소비자로서의 구매할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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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