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 이사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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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2-19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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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7일 옐로우캡 동해삼척지점을 이용해 분당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사 견적시, 3분만에 대충보고 240만원을 부르더군요. 저희는 짐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천원도 추가비용없는 조건으로 깍진않겠다. 책이 많으니 잘해주는 조건으로 부탁한다고 말했고, 지점장은 추가 전혀없이 잘하겠다고 장담하더군요.
그런데 당일 본인은 분당에 오지 않는다하여 믿을수없다하니 친척이 가니까 믿으라하더군요.
막상 도착하니, 사다리차 비용 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점장에게 전화하였더니,
계약서에,
사다리 출발/도착지: 포함
장비사용내역:모두 포함
이라고 해놓고 [새주소]란에 조그맣게 [중기분담]이라 쓴후에 주소를 썼더군요.
일말의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전화로 계약서 주소란을 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과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치더군요.
더이상 큰소리 내기싫고 오신분들한테 미안해서 일단 잔금을 다 지불하였으나,
억울하고 그 태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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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포장이사업체의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로 인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선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당요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이나 실제 소요된 운임이 소비자 책임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 표준약관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소비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사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발송, 도착장소, 주요내역(종류, 무게, 부피 등)및 운임 단가, 작업 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여부,장비사용내역)등이,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 장소, 보관기관 및 보관료,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