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키워드등록센터 ] 한국키워드등록센터의 사기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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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동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2-20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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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pg (569.4K) DATE : 2014-02-20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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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홍보키워드 관련계약후 해지를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해지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