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키워드등록센터의 사기영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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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키워드등록센터 ] 한국키워드등록센터의 사기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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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동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2-20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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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계양구에서 부동산업을 하고있습니다~<BR>경기부진으로 부동산영업도 어려운가운데 근근히 유지해가고있는중인데<BR>2014년 2월7일에 전화영업으로 한국키워드등록센터 직원이<BR>온라인상 키워드등록하라는 영업전화를 받았습니다~<BR><BR>올해 4~5월부터 네이버.다음등 직접하던것을 부동산광고싸이트에<BR>넘기는것을 이용해서 부동산마다 전화해서 영업을하고있는것 같았습니다~<BR>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었고 전화상으로 네이버싸이트에 견본하나를<BR>가르쳐주면서 보라고해서 보았습니다~<BR><BR>그리고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2년계약하라고 하는것을 일단<BR>1년계약해서 해보고 광고효과가 좋으면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BR>한국키워드 등록센터에서 약관을 보내왔고 그약관에 이름을 싸인해서<BR>다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약관을 읽어봐도 해지를 못할만한<BR>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BR><BR>한국키워드등록센터에서 키워드등록및 블로그제작 네이버 다음 네이트 네비게이션상호등록등<BR>1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였습니다~<BR>담당직원인 황재호대리와 몇번의 통화로 견본으로 보여준 블로그를 제작해주고 해지는<BR>언제든 가능하다고 몇번이나 확인하고 사인을 해서 보냈던 것인데 해지를안해주고있습니다~<BR><BR>2014년 2/7일에 한국키워드등록센터 약관이 팩스로 보내져오고 거기에 사인을해서 다시 보냈습니다~<BR>이날 카드번호를 불러줘야 블로그제작이 들어간다고해서 카드번호를 불러줬고 결제는 다음달부터<BR>할부로 44000원씩 빠져나간다고했습니다.<BR>그런데 블로그제작도 되기전 이달카드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BR><BR>2/14일에 담당 황**대리가 블로그가 만들어졌으니 들어가보라고했습니다~<BR>그런데 내가 견본으로봤던 블로그랑은 아주 다른 일반 블로그로 대문스킨만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BR>(견본 블로그는 네이버 통합에서 방배건물매매 참빛부동산이였습니다)<BR>그블로그의 내용도 내스스로 만들어야하는것이였고 그런양식으로는 부동산물건을<BR>도저히 올릴수없는것이여서 바로다음날 황재오대리한테 취소요청을 했습니다(2/15일)<BR>혹시몰라서 한국키워드등록센터에소 팩스로도 취소요청을해서 보내놨습니다~<BR><BR>담당자 황**대리(010-*****)는 취소신청을 본사에 했다고했고<BR>2/17일(월) 한국키워드등록센터 해지담당자라고 밝힌 이**(070-*****)이란<BR>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해지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BR>담당자하고 분명히 약속한일이고 약관내용에도 분명히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BR>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해지할수 없다고합니다~<BR><BR>아무리 설명을해도 이꼬트리 저꼬트리 잡으면서 해지를 못해주겠다고하고 담당자는<BR>처음에는 해지올렸다고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BR>이건 회사측에서 짜고 각자 영업하는사람 해지하는사람 따로두고 소비자에게<BR>사기성영업을하고있는것이 분명합니다~<BR><BR>카드사에 사용대금 이의신청을 하긴했는데 카드사도 한국키워드등록센터의 취소가없으면<BR>취소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완전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영업하는 그런회사가 계속<BR>같은방법으로 영업한다면 나같이 억울하게 당하는소비자가 많을것같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BR>한국키워드등록회사를 고발합니다~ 더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기행각을 벌이는 <BR>한국키워드등록회사를 영업정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BR><BR>PS- 약관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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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홍보키워드 관련계약후 해지를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해지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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