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부복닷컴 ] 쇼핑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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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혜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3-07 2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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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온라인쇼핑몰 임부복닷컴을 이용하여 레깅스및 니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제품중 레깅스는 너무 작아 발목도 들어가지 않아 반품을 하려했는데 반품버튼이 없어 고객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전화받은 삼담사에게 옷이작아 입지 못한다.입어보지도 못했다. 라고 설명한뒤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사는 말을 짜르며 레깅스는 반품이 안된다며 구매당시 홈페이지에 기재해 뒀다하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론 반품이 불가한건 없는걸로 알고있어 상담사와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전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지도 못한, 입어보지도 못한 제품 들고있어봐야 아무 필요없는상품을 반품 안해주겠다니요~~
반품을 안해준다는것도 이해되지않았지만 너무 불친절한 상담사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전 너무화가나서 소비자법으로 고발하겠다 했고.
다시는 임부복닷컴 이용을 하지 않을것이니 지금바로 회원탈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개인정보 모두 삭제 요청까지 드렸죠.
근데!! 상담사가 하는말이 .
고객님이 고발하기로 했으니 자기네들도 구매했던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 해결될 동안은 탈퇴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던구요.
요즘같이 개인정보에 민감할시기에 저럴수가 있나요.
알아보니 고객이 탈퇴를 원하는데 해주지 않을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한걸로 들었습니다.
6일날 통화했고,탈퇴해줄수 없다는 상담사와의 통화 녹취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벌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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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