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건한의원 ] 침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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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일권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3-07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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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 말했어요 정말 억울 합니다 현재도 병원에 일주일째 입원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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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하시고 사고가 있으시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한의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진료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