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 ] 휴대폰 분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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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경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3-06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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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대폰 매장 을 하고 있습니다 약 5 개월전 고객님의 부탁으로 옆에있는
세븐일레븐에 갤럭시s4 (그때당시95만)를 택배를 맡겼 습니다.. 택배 는 서울 강남논현동에 있는 LG U플러스 빌딩 민원 담당자 에게 보내는 휴대폰이였습니다 핸드폰 가격은95만 까지 써서 보냈 습니다 회사로 보내는것이라 전화번호를 안썼습니다 ..근데 거의 한달후 폰을 택배 보내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장은오랬동안 그곳에 (세븐일레브)에 있던걸 기억 하고 있고 마침 그때 의 CC TV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때 부터 몇일께 CC TV 녹화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 누군 가 가져간것 같은데 세븐일레븐 에서는 폰값을 다 못주겠다고 합니요 기계값의 60%만 받던가 아님 폰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일때문에 너무 시달 렸고 저희는 폰 값 95 만원을 다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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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편의점에 택배의뢰하신 고가의 휴대폰이 분실된것을 한달만에 아셨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