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나 ] 마사지 환불요청건으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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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3-06 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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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뷰티센터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원하는 관리에 대한 돈을 10회 끊으면 그 만한 상당의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2013.1월달에 얼굴을 끊었는데 자꾸 추가를 강요하며 이렇게 관리 받으면 별 소용 없다는 말에
전신을 하게 되고 전신을 하는 도중에 다른 좋은게 있다며 집에 가기 곤란할 정도로 한시간동안
붙잡아두며 좋은 가격에 최고로 해주겠다 하여 2013.7월달에 또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달에 끊은 이 관리를 한번도 받지 못했고 , vip로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비스가 별로였습니다.
2014.1월에 여기서 또 좋은 마사지가 있는데 받아보라고 하며 이걸 안 받으면
저 위에 끊어놓은 것들의 효과가 사실 별 소용이 없을꺼라고 하여 들인 돈이 아까워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2014.1월에 끊은건 10회 중 두번 받았는데 두번째 받을때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후회하고 싶은찰나
그런데 며칠전에 또 전화가 와서 다른 좋은게 있다며 한번 받아보라는 전화에 안되겠다 싶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받지 않은 13.7월달과 14.1월달 두번 관리받은거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13.7월달은 반년이 지났고 연간회원제고 돈을 지불하자마자 몇개의 화장품 박스를 바로 개봉하던데 그 화장품이 개봉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도 관리받지 못한건데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환불 규정이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데 피부에 맞지도 않고 점점 서비스가 별로여서 해달라는건데 안된다니요 ....
돈도 몇백인데.. 토요일날 찾아가서 왜 안되는지 알아보려는데 만나기 전에 제가 알아두어야할게 있는지 알고 싶고 눈앞에서 코베일까 걱정되서 글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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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마시지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소견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