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서해바다 ] 신발도난 사고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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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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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3-03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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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 중 신발의 분실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음식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의거하여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