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아시아제스트 ] 항공기 지연 운항에 따른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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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3-03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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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날 오후 1시정도에 출발해서 이틀 일정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호텔 숙박비랑 개인 일정등이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에어아시아 제스트 쪽에서는 배째라는식이네요.
지연사유는
첫번째 기상악화
두번째 운항지간 초과(크루 타임)
세번째 기체결함
항공사쪽에서는 출발하는날 까지도 기체결함은 없다고
얘기했다가 결국 시인했네요.
여행사를 통해서 간분들은 완전취소를 하고 전액취소를 받았는데 저는 자유여행을 간거라
어쩔수없이 갔다왔네요.
비행기표만 환불된다고 해서요.
4명의식구가 다녀왔으며 4박6일중 이틀을 날려 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다른 항공사를 보니 왕복비행티켓을 받은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라도 가능 한지 . . .
아마 이렇게라도 된다면 이게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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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사의 운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연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