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짬뽕지존 ] 식당에서 신발분실했으나 업주보상회피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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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3-03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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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구매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신고 갔습니다.
업주에게 요청하여 제 신발을 신고간 분을 찾아달라 요청했으나
그분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에 업주에게 보상을 요청했으나 '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착했다며 보상을 회피했습니다.
웹으로 확인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신발구매한 영수증은 제가 준비해놓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코자하는데 절차좀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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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식당에서 식사 중 신발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