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365할인매장 ] 사기및 구두상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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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평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2-28 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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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은 전에쓰던 휴대폰위약금을 판매사가 내어주는것과 그리고 기계값이 3달이지나면 부가세포함 53000원정도 나오게 하는것과 그리고 휴대폰판매사가 26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 알고보니 현금거래도 불법이드라구요 준다해서 일단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때도 86000원가량의 계약서를 쓰었습니다 .2014년2월 28일에 오늘 휴대폰 미납요금을내려고114에다가 전화를한뒤 구매한지3달이 지나면 부가세포함 55000원미트로 되는것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라고 고객님은 휴대폰요금을 87000원가량을 내게된다고 114고객센터 직원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였던곳에 전화를하였습니다. 판매점에서 저에게 일단이야기는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를주겠다고 하였는데 전화도주지않았습니다. 이거 꼭보상받고싶습니다그리고
휴대폰 개통할때 저한테 휴대폰을 판매한 여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휴대폰마음에 안들면 개통이가능하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휴대폰 개통후 단순고객변심은 불가능하다고했습니다
몇번을 이질문을했는데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것이 진실인지모르겠습니다 ㅠㅠ 정말 이거 개통철회하고싶습니다 환불받고싶어요 사기당해서 기분도 몹시지금않좋습니다 방법이없나요
그대리점은 울산에 위치해있고 052-285-2030 입니다 휴대폰 사기로파는것 같습니다 꼭잡아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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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