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판기백화점 ] 교환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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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영래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2-27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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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ml-112S)바로 한단계 위에 제품(ml-113S)으로 교환 요청을 하였더니
배송중에 손상이라던지 자기 회사에서 받은 후에 제품에 하자가 없을 시에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송중에 파손이라던가 제품에 조금이라도 긁힘이 있다거나 하면 구매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을
해야 교환을 해주지 그렇치 않으면 교환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여직원)
나중에 사장이 받더니 같은 말을 되풀이 하네요
일단 제품을 받아보구 확인을 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교환비용은 제품단가는 새로교환품목과 1만원차이나는데
세금계산서 문제로 3만원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도 언성을 높혀가며 항의식으로 했더니만 2만5천으로 합의를 하자네요
제품을 온라인으로 보구 주문하고 받자마자 교환요청을 하였더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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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교환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교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