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우유 가수원대리 ] 가정배달 남양우유 절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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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환옥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2-26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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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이사와서 이사 올때부터 11월까지 계속 우유 먹으라고 계속 찾아오시고..
12월에는 안해도 된다고 우유하나 그냥 드시라고 하도 사정하셔서 문열어드렸더니..
기여코 12월에 판촉물 주는거 남는거 드리고 무료는 1,2월 무료로 드릴테니
하나만 해달라고 사정하셔서 작은거 하나했는데..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작은거 하나에 900원이더라구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냥 안한다고 했더니 영업하기 넘 힘들다고 사정사정해서..
그럼 1,2월 두달만 먹고 해지하면 두달치만 결제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하도 이런일이 많고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냥 12월한달 먹고 결제하겠다고 몇번 통화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넘 사정하셔서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된다고 하고 1,2월까지 먹었더니..
이제 해지하려니 12월까지 결제하라고 하네요..
아,,,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녹취를 안한게 잘못인지..
너무 하시네요..
가수원 영업점은 영업 아줌마랑 통화하라고 하공
영업점 아줌마는 계약서 내용만 말하고..
계약서에는 그런명시가 없었고 핸폰통화로만 한거라서..
영업하시는분 사기꾼 같아용..
말바꾸기도 잘하고
해지한다고 할때는 그렇게 사정사정하더니..
저랑 그때 통화도 많이 해서.. 기억도 날텐데..
12월에는 하루하루 주는것도 아니고 뭉팅이로 한번에 몇개씩 남는거 놓고 가더니 이제와서
배째라는식이네요.
소비자만 피해보고..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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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우유 배달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