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랜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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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윤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02-25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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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시계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계 구입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