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홍삼 ] 금산홍삼사기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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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유리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02-23 2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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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돈은 아직 지불은 안했는데
하나는 무료로 주고 하나만 사래요 금액은 33만원인데 10개월 무이자로 한달에 3만 3천원만 내면된다고
해서 저는 제가 혼자살기전에 집에서도 홍삼을 줄곧먹어서 사기인줄도 모르고 산다고 했어요ㅠㅠ
무슨 종이에 이름이랑 폰번호랑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래서 사기인줄 몰라서 다 적었는데
집에오니 찝찝해서 검색해보니까 사기더라구요
이미 하나 개봉을 해서 두스푼정도 먹었는데 어떻게 환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라서 돈은 안낸다고 쳐도 2주뒤부터 계속 전화가 엄청 온다더군요
한달마다 청구서도 계속 보낸대요..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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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홍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