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와별어린이집 ] 너무도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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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남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2-19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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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이 끝나고 기기를 보여주며 업체를 부르면 건당 소독비가 나가니 자기네 기기를 렌탈해서 쓰게되면
3년 후 자가소유가 된다고 설명하더군요.정수기 렌탈과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한달에25000를 지급하기로 하고 렌탈하기로 결정하며 상품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영업사원은 표시해준곳만 서명하며 된다고 체크를 하며 다 설명드린거기때문에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자기회사와 제휴를 맺은 삼성카드에서 금액이 인출된다며,그래야만 어린이집 세무회계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건 은행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전화 한통이 걸려와서 알았습니다.친구는 제 명의로 삼성카드에서 소액대출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은행권 신용등급이 2단계정도 하락했다며 알려왔습니다.
알고보니 정수기의 렌탈형식이 아닌 삼성카드에서 제가 대출을 받은 결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로인해 저에게는 대출금의 연장시 이자가 2.5%인상되고 금융적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그 회사와 통해를 해서 확인을 하였으나 그 회사에서는 일시적 단계하락은 있을수 있으나 기한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얘기만을 하면서 결코 자기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저는 그 영업사원한테 소액대출이라는 소자도 들은봐 없다고 하자 약정서에 할부금융이란 말이 그 뜻이라며 서명을 제가 했으니 회사는 아무런 잘못없다라는 식이였습니다.
이제품은 주로 어린이집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등 이런곳에 영업을 하는것 같은데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수 있을거 같아 분명 저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남은 금액을 한번에 빨리 갚는것이 그나마 유리하다는 은행의 친구말에 73만원돈을 한번에 갚았습니다. 더이상 그 회사의 제품을 쓸수가 없기에 저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규정상 그럴수 없다면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 환불요청이며 둘째는 이렇게영업하는 그런 회사가 시정 명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씁니다.
부디 저같은 사람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꼭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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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해당소독업체와의 부당한 계약내용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