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방아이유쉘 ] 겨울철 공동배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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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홍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2-11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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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진행형이며, 3회째 터져서 배란다와 안방 바닥까지 물바다가 됐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하자보수로 받으셔야 한다하고 이천우방아이유쉘에서는 시공사가 하라는대로 시공했다. 저런 누수는 관리소에서 관리해야하 하므로 우리는 못해준다 하면서
서로 폭탄돌리기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물이 계속 차오르고 마루바닥과 침대 등 살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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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