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프랑스 홍대점 ] 고객 손톱 네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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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송화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11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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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일 제거 및 케어를 위해 네일프랑스 홍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술 도중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일샵 직원이 드릴을 사용하여 제 손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시술이 종료되었고, 저는 케어를 마치지 못한 채 네일샵을 나와야 했습니다.
네일샵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병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대기시간과 업무 일정상 즉시 병원 방문이 어려워, 급히 약국에서 비상약을 받아 응급 처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네일샵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화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 2회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네일샵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시술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젤네일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손톱에 구멍이 난 것은 처음 겪는 일이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타자를 많이 쳐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번 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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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