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찬이사 으랏차차 ] 이사업체 힘찬이사 으랏차차 회사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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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해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11 1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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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연락이 오지않아, 본사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하였더니 본사 대표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내용 공유가 되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며 재안내하였습니다. 대표는 본인 회사 규정은 그런 피해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물건을 절대로 폐기처분을 하지않고, 각 제품마다 회사의 a/s 접수를 통한 전손처리에 따라 +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른 저의 입장에선 이미 폐기처분을 한 뒤였고(헤드셋) 대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장이라는 사람과 대화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준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이 껴있던 기간에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는 연휴가 끝나고 2월 초에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10 건이 넘는 통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습니다.(대표라는 자) 때문에 저는 힘찬이사 으랏차차 홈페이지를 찾아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였고, 책임자라는 중년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며 현재 상황에 대해 다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 책임자도 동일한 패턴으로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겠다, 이후 연락을 주지 않고 고객센터+대표이사 둘다 현재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드셋은 커세어 회사 제품의 헤드셋이며 이사 이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였던 게이밍 헤드셋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 보관기간 동안 문제가 생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보상을 요청한 상태였고, 이삿짐 센터 측에서도 보상을 하려 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을 떠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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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