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하이 ] 눈영양제 반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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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순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0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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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구토를 할정도의 제품이기엔 반품을 요청했으나
맛때문이면 개봉후 한포 섭취를 했더라도 개봉된 상자 (낱개포장)상품은 반품불가 왕복 배송비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부과함
구토 정도가 심했기에 제품의 이상여부도 이제 의심스러움
업체에서는 무조건 규정대로하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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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