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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이사업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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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09 0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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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666-1646.com/main.php?#

이사 업체 온 날
집안 내용물과 자신들이 오더받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오더받은 만큼해달라고 했지만 업무 실행하지 않고 돌아감
그래서 업체에 그럼 소비자측(나)에서도 계약 취소(이사취소) 해달라 요청하니 다른 사람 배차해주겠다며 취소 안해줌-이 부분도 계약 위반
9시예약 시간 빠르게 오겠다고 해서 8시에 왔지만 실행하지 않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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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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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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