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옥이네(자연농장) ] 농산물 전자상 거래 과대광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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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3-08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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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요구했더니 농산물 이라며 안된다네요.
상품이라고 내걸고 그럴싸한 사진으로 소비자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건지.
반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정신차리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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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과일의 상태가 광고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