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인 경우에 개통철회나 할부 철회가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t직영대리접 ] 사기계약인 경우에 개통철회나 할부 철회가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4-03-10 12:00:35

본문

단말기 할부금이 샀을때 약속한 금액과 다르고
판매자가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요금제, 할부원금)에 대한 설명 없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약속 이행 여부를 기다리느라 3개월 반이나 지난 지금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구매를 결정할 때 알고 있던 금액과 50만원(두 대)이나 차이가 나고
혼 팔부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안내받은 요금제가 없는 요금제라 사기 당한 사실을
3개월 반이나 지나서 알게된 경우이며
판매자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단말기 할부금 보조 및 지원을 미끼로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기기 반품이 불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673 식음료 동원참치 홍대윤 2014-03-25
179670 기타 퀸즈핫요가 김명현 2014-03-25
179664 기타 위티비비드 서지영 2014-03-25
179663 서비스 위프키 강인 2014-03-25
179662 자동차 0141 김기태 2014-03-25
179661 기타 디앤샵 오은숙 2014-03-25
179660 유통 한일월드 박장용 2014-03-25
179659 기타 폴스부띠끄

처리중

가방 변색
허은비 2014-03-25
179658 기타 다이드리테일,티몬 고점민 2014-03-25
179657 기타 넥슨 박해영 2014-03-25
179656 서비스 롯데마트 박재성 2014-03-25
179655 생활가전 박선남 2014-03-25
179654 생활가전 황가구 박선남 2014-03-25
179653 기타 KT Olleh 이혜미 2014-03-25
179652 기타 소닉스방음부스 ssamdi 2014-03-25
179651 기타 인터파크 투어 이상원 2014-03-25
179637 식음료 한국루이스보스 이시영 2014-03-25
179633 휴대전화 SK텔레콤 전혜진 2014-03-25
179631 서비스 코리아나 김미심 2014-03-25
179630 서비스 코리아나 김미심 2014-03-25
179627 기타 챔프스터디 전정환 2014-03-25
179625 기타 애드라떼 오광석 2014-03-25
179624 기타 챔프스터디 전정환 2014-03-25
179618 서비스 yes24 김태민 2014-03-25
179615 서비스 김미심 2014-03-25
179611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정임 2014-03-25
179606 생활용품 티투알 남현욱 2014-03-25
179603 휴대전화 올레 정상희 2014-03-25
179601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경희 2014-03-25
179600 자동차 타이어뱅크 강기연 2014-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