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시아 ] 공기청정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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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섭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07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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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입주하여 지금껏 살고 있으며 큰 불편없이
생활해오고 있으나 공기청정기로 인한 불편 사항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천정부착형 공기청정기를
옵션 품목으로 설치하여 지금껏 사용해 오고 있으나 얼마전 부터
제조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필터교체를 할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1000여 세대가 이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공기청정기 제품명은 클로시아 이고 필터
는 강남필터 입니다. 관리소에서도 어쩔수 없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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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내 부착된 공기청정기 업체의 부도로 필터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