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KM 멤버십 ] 전화통화료 할인 서비스 가입했는데 해지할때도 돈을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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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2-25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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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에 전화로 가입권유를 한 통화료 할인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1년에 60여 만원을 내면 통화료를 가족까지 할인된다고 하였고 1년 정도 생각하고 가입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쓰다가 효율성이 너무없어 잘 쓰지 않았고 1년 정도 자동이체로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사이에 무료 영화 티켓이니 쿠폰 들이 왔었고 쓸모없는것들이라 쓰지않았습니다 사용법까지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영화예매 티켓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표나 쿠폰들은 다 버렸습니다그리고 이 통화료 할인에 대한것은 끝난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연락이 오더니만 아직내야될 돈이 있고 해약해도 돈을 내야되고 유지해도 돈을 내야된다고 하며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거라곤 전화 통화로 상담사와 계약했던것 밖에 없고 60여ㅇ만원만 내면 된다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화와서 2월 27일 부터 250만원 정도를 빼가겠다고 하며 연체시 3% 이자율 적용된다며 불친절하게 말하며 당신이 그렇게 계약했다며 책임지라는듯이 말을하여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이런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또한 처리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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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가입하셨던 통화료 할인서비스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