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912 서비스 cj대한택배 김수희 2014-03-04
176911 기타 톰앤래빗 김명희 2014-03-04
176910 서비스 맥스PC방 박환주 2014-03-04
176905 휴대전화 lg전자 이원석 2014-03-04
176904 식음료 달구벌농산 이상범 2014-03-04
176903 서비스 평택까르르스타 허성민 2014-03-04
176902 휴대전화 에이스통신 이승민 2014-03-04
176901 기타 웅진씽크빅

처리중

환불처리
박보영 2014-03-04
176900 서비스 베스트로또 남현식 2014-03-04
176899 서비스 베스트로또

처리중

환불건
남현식 2014-03-04
176891 유통 지누테크 이지현 2014-03-04
176889 기타 코머스 홍혜란 2014-03-04
176888 기타 베베아이스튜디오 이지현 2014-03-04
176886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인석 2014-03-04
176885 식음료 로젠택배 정서영 2014-03-04
176882 생활용품 미니키티 윤원주 2014-03-04
176878 유통 중앙미디어 김정출 2014-03-04
176877 식음료 파리바게트 강지윤 2014-03-04
176876 식음료 빙그레 손진혜 2014-03-04
176875 서비스 이미숙 이미숙 2014-03-04
176874 생활가전 LG전자 신용현 2014-03-04
176867 서비스 한강라이프 최영분 2014-03-04
176866 통신 kt 이춘미 2014-03-04
176864 기타 인터파크투어

처리중

해외여행
안희재 2014-03-04
176863 기타 LG패션 김소영 2014-03-04
176862 통신 (주)제이엔에스중앙 김정출 2014-03-04
176856 기타 임블리 이나영 2014-03-04
176852 유통 현대택배 정민영 2014-03-04
176846 기타 에어아시아제스트 전영덕 2014-03-04
176845 기타 번개장터 판매자

처리중

환불
다예 2014-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