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발란스 ] 옷 산지 3일째인데 환불을 안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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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25 0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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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큐브시티 신도림 백화점 뉴발란스 매장에서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구입한 후 환불하려고 합니다. 살땐 몰랐는데 디스플레이 되었던 옷이라서 그런지 구김이 많고 냄새도 나고 때가 탄 듯 싶습니다. 디자인도 별로구요~구입한 지는 3일 되었구요~ 근데 환불 규정 1번에 해당된다며 환불을 안 해주네요~ 상품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줬어요~고지를 해줬으면 상품을 안 샀을 겁니다. 살 때부터 그렇게 맘에 든 건 아니고 반반이었거든요~
* 뉴발란스 환불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교환/반품 처리가 불가합니다.
1.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2. 기타 ‘소비자 기본법’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번은 인정하지만 1번은 인정못하겠음.자기 유리한대로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고 환불을 안 해주네요~
소비자 보호법 4조 5항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19조 5항 -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 된대로 환불 받고 싶은데요~~ㅎㅎ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20140325_065023.png (242.6K) DATE : 2014-03-25 0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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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트리이닝복에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