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폰을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기기가격 26만원 2년 약정 분납으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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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텔레콤 ] 2G폰을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기기가격 26만원 2년 약정 분납으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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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은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2-27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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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할아버지가 작년 13년 9월 집근처 공짜폰(Tword, LG유플, 올레 통신사 가입)을 광고하는 대리점 일광텔레콤(대구 달서구 두류동 488-10번지, 연락처 053-656-2299, 010-9989-4411)에서 알뜰폰을 구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마트기능 필요없고 전화만 되면 되는 공짜폰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2G폰을 구입했고, 대리점직원은 별도로 내야되는 비용은 가입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입비 2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하자 직원이 가입비는 분납으로 청구서로 부과되니 현금 결제할 필요가 없다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단말기대금으로 청구되는 금액을 가입비 분납금으로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단말기대금(5,225원)이 계속 청구되자 12월에 대리점을 찾아가 직원에게 가입비가 계속 청구된다고 이상하다고 물어보니 직원이 대금 안나오도록 수정조치하겠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말을 믿고 또 기다렸는데 2월 청구서(1월납부금액)에 또 단말기대금(단말기대금 11,484원, 할인금액 -6,259원, 합계 5,225원)이 부과되었고 다시 오늘 14.2.27일 대리점을 찾아가 따지니 그 직원은 그만두었고 다른직원이 나와서 기기값은 2년약정동안 계속 부과될것이고  계약서상에 고시되어있다고 그리고 9월당시 할아버지가 사셨던 2G폰의 가격은 정책상 26만원이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막말로 26만원이란 조건을 설명을 했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가격으로 휴대폰을 샀겠습니까? 그것도 요즘 최신스마트폰 2년 약정으로  공짜로 사는 마당에 2G폰을 2년노예약정을 걸어 26만원으로 산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더 웃긴건 통신사가 hello mobile 이라는 통신사라는겁니다.
이 통신사 인터넷 검색해보니 유심, 가입비 모두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가입비도 2만원 분납해서 3개월 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것도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다고 합니다.
전 이런 통신사는 저가 통신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3사통신사보다 기기값을 더 비싸게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가지도 않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가격에 그 통신사 설명을 제대로 듣고 구입했다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다 납득못할껍니다.

오늘도 대리점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니 할아버지께 설명한 말 똑같이 하면서 그만둔 대리점 직원한테 물어보고 연락준다고했다가 기다리니 그런얘기한적없다느니 그게 말이 되냐니 그럼 삼자대면을 시켜준다더니 다시 전화와서 그 그만둔 직원이 학생이라 수업중이여서 연락이 안된답니다. 계속 말 바꾸면서 오늘내로 연락준다더니 지금 이시간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당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되게 그만둔 직원 핑계를 되고, 연락이 안되니 연락 취해서 다시 연락준다는게 고객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고 봅니까? 정말 이런 거지같은 대리점에 통신사.. 잘 모르는 노인상대로 사기치는거아닙니까? 계약서도 할아버지는 못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깁니다. 할아버지가 사인한 계약서에 금액 변경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압니다? 계약서도 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지들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는걸 저희보고 그냥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제가 원하는건 기기값 지금까지 납부한거 다 환불받고 앞으로 나갈꺼 없애는겁니다.
아님 해지 하고 위약금 납부하지 않는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존함은 전두식입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장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아버님께서 휴대폰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이 무료폰이 아니였다니 해당업체와의 계약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통지 받은계약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이 어려울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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