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1 배터리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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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갤럭시노트1 배터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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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2-27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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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갤럭시노트1
제품제조사 : 삼성전자
배터리제조사 : 이랜텍
구입일자 : 2012년 05월
발생일자 : 2013년 06월
상세내용 :
▶현재 갤럭시 노트1을 3대를 사용중입니다(.본인 1대 배우자 2대)
▶12년 4월경 갤럭시노트1 1대 구입
▶12년 5월경 갤럭시노트2 2대 구입
▶2013년 6월에 배터리의 스웰링현상 발생
▶2013년 7월경 상담원문의결과(A/S기간 만료로 회사규정상 AS불가, 교환불가)
▶상담원의 말을 믿고 피해사실 인지못한채 제품을 1년10개월간 사용
▶2014년 1월경 방송에서 접한 정보로 피해사실 인지함(이랜텍 배터리에서 같은현상의 불량이 다량속출하여 많은 피해자 발생하였다고함.)
▶본인 핸드폰 배터리 확인결과 "이랜텍"에서 생산된 불량3개 확인
(6개의 배터리중 3개는 삼성SDI, 3개는 이랜텍)
▶천안 삼성서비스센터 방문하여 김용덕님과 상담결과 A/S기간 만료로 교환,수리 불가 통보받음
▶수원콜센터 고객지원실 정우경실장님과 상담결과 A/S기간 만료로 교환,수리불가
상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담내용이 길어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본인 :  보상(A/S 또는 교환) 가능한가?
  상담자 :갤럭시S3는 2014년 연말까지 보상가능하나 갤럭시노트1은 불가함.
  본인 :  왜그런가?
  상담자: 발생빈도가 노트1 보다 S3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는 노트1에
          보상규정이 마련되있지 않다.

2)본인 : 그럼 이런 피해를 소비자가 모두 감당하라는 것인가?
  상담자 : 회사차원에서 보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본인 : 내돈으로 배터리를 구입해서 써아하나?
  상담자 : 구입하거나 보상규정이 마련되길 기다리면된다. 그러나 보상규이
            만들어지지 않을수도있다.

3)본인 : SDI배터리와 이랜텍 배터리중 이랜텍만 스웰링현상발생했다.
  상담자: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A/S기간 6개월이(구입당시) 지나서
          스웰링현상이 발생하는것은 소모품이기에 충분히 발생가능하고
          불량 아니며 소비자가 배터리를 구매해서 사용해야한다고함.

4)본인 : 제품구입당시에 위사실(3번)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나?
  상담자:  발생할수도있고 하지 않을수도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다고함.
  본인 :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금은 고지하고있나? 
  상담자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판매할시 사실(3번)을 고지한다고함.

5)본인 :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보상이 없다는 것인가?
  상담자 : 그렇다.
  본인 : 그렇다면 보상규정과 상담내용에 대한 공식답변을 문서(펙스,이메일)
        로 보내달라. 다른 루트를 통해 항의하겠다.
  상담자: 회사규정상 문서를 이메일,펙스등을 통해 보낼수 없다.

6)본인 : 보상규정이 마련되면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통보해줄수있나?
  상담자 : 못한다. 회사홈페이지나 뉴스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본인이 신청해야한다.



위와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왜 이런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구입 1년1개월만에 불량발생해서 30개월의 약정기간동안 사용해야하고..
갤럭시S3사용자는 보상을 받고 갤럭시노트1사용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핸드폰 구매주기가 짧아지다보니 갤럭시노트1 사용자가 곧 핸드폰을 교체하여
이와같은 불만이 자연적으로 없어질거라 생각하나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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