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부추판매 ] 방한부추 불량제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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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4-01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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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타에서 이렇게 비상술을 가지고 영업하는 자들을 제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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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_0911527.jpg (1.8M) DATE : 2014-04-01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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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