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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체크아웃 ]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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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4-02-26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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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30000원 이상 주문/
  뜨개실 10개  조건부 무료배송으로 3만원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

2. 2개는 정상이고 나머지 뜨개실이 '일부'가 완전히 헌 제품이 왔고, 판매자가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반품을 해줌.
  (판매자 과실일 경우,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
  확인해보니 왕복 배송비가 아닌 [[편도 배송비]]만 포함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환불되었음/

3. 네이버 체크아웃의 판매자 측에서는
 2개만 구매완료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3만원이상 조건무 무료배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구 주장.

4. 그러나, 2개만 정상이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구매완료를 선택함.
 
 판매자가 헌 물건을 보낸 탓이고, 2개 빼고 나머지를 반품시킨 것은 판매자 때문인 거고 이것은 판매자도 인정함.
 
5. 저는 실컷 3만원 이상 무료배송을 위해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배송비 발생을 저에게 부담시켰습니다.


6. 2500원 더 환불받아야 함.

첨부파일

  • 1.PNG (16.2K) DATE : 2014-02-26 17:52:3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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