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구매후 하자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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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씨앤씨 ] 블랙박스 구매후 하자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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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05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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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재원씨앤씨에서 아이로드 3300 블랙박스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후에 무료장착 서비스를 받았는데, 실제 수입차라 3만원의 장착비를 받았고 그 장착기사는 본사 아이로드 회사의 하청업체 전문 장착기사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교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뜯을려고 하니 장착만하고 나몰라라 해버린 하청업체떄문에 제가 직접때려고 보니 이미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할예정이라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문제는 장착 수리비를 다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착수리비 3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블랙박스를 일반인이 장착하기 어려우니까 본사에서도 제품 서비스에 포함시켜 장착을 시켜주는것인데, 애시당초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제품을 때서 보낸것인데 본사측에서는 단순히 자기네들 제품하자로 인해 장착수리비를 다시 환불해준적이 없다는 명목만 말한체 돈을 다시 지급안하고, 하청 장착업체는 분명히 달았기떄문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소비자는 중간에서 뭘어떻해 할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품하자로 인해 다시 아이로드 회사에 알려준대로 택배를 보냈는데, 반송이 다시 되었는데 그이유가 그쪽 직원이 주소를 잘못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알려준 주소로 택배를 보냈는데, 그사람이 착불이 아닌 자기 돈을 낸것입니다. 즉 제 돈을 모르고 내고 택배를 보낸것이죠

그래서 택배비도 본사측 직원이 애시당초 잘못이야기하고 착불로 진행을 해주는데도 불과하고
제가 돈을 냈고, 그것또한 환불 사례가 없다고 하여 지불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데체 이럴경우에는 어떻해 할수 있나요..소비자 입장에서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블랙박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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