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413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정아 2014-03-07
177412 휴대전화 삼성전자 임성인 2014-03-07
177407 해결&감사글 cj대한통운 김용섭 2014-03-07
177401 서비스 cj 대한통운 김용섭 2014-03-07
177391 기타 와우패스 장미혜 2014-03-07
177390 기타 토모톰스 이연주 2014-03-07
177389 금융 BC카드사 정다운 2014-03-07
177388 서비스 임부복닷컴 곽혜미 2014-03-07
177387 생활용품 11번가 구혜인 2014-03-07
177386 휴대전화 에이씨엔씨 임홍철 2014-03-07
177385 휴대전화 삼성전자 서비스 이준성 2014-03-07
177384 휴대전화 이준성 이준성 2014-03-07
177383 기타 크라비츠 김영찬 2014-03-07
177382 식음료 롯데삼강 김 경태 2014-03-07
177381 기타 아트아크릴 김재민 2014-03-07
177380 식음료 파스퇴르 박현주 2014-03-07
177379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조차남 2014-03-07
177378 기타 송해진 2014-03-07
177377 기타 허니문직거래센터 채동욱 2014-03-07
177376 기타 삼성생명 김태헌 2014-03-07
177375 휴대전화 sk텔레콤 신미란 2014-03-07
177374 서비스 라베아토 안민희 2014-03-07
177373 기타 김효건한의원

처리중

침술사고
안일권 2014-03-07
177370 기타 신통방통의원 박동훈 2014-03-07
177364 서비스 광도면 죽림「옐로 안정순 2014-03-07
177363 식음료 본가마늘보쌈 강세은 2014-03-07
177358 생활용품 다이소 이승일 2014-03-07
177356 생활용품 다이소 이승일 2014-03-07
177355 생활용품 다이소 이승일 2014-03-07
177354 digital 삼성 이혜진 2014-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