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21세기병원 ] 안산 21세기 병원서 받은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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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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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3-1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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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수술하신 고관절 기구의 파손원인을 파악하지도 않은채 폐기처분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의의 소견서등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요청하셔야하는데 기구를 처분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병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의료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