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배송 관련 강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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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거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3-11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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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기 상품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거신 구매자분들께만 상품이 이렇다 출고가 늦어진다고 말하고
구매자에 대한 관심도없고 이미 상품은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훨씬많고 주문을 신청한후 2주째 3주째 가까이 받지 못하고 배송이 출발한다 그러다가 지금와서는 강제 환불을 신청하네요 ㅎㅎ;;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에 신고를 합니다. 저 판매자 번호도 모르고 판매자 회사그런거 없이 개인 이 판매자인거 같은데 상품문의 게시판에 답글이 4일후 막이렇게 있는것도 있고 몇일에 한번씩 구매자들 에게 그냥 댓글만 달뿐 아무것도 한게없습니다. 구매자를에게 문자로 통보한것도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로 출고가 늦어진다거나 그러는것도 없었습니다. 배송이 늦어진다 환불을 요청하겠다 이런 공지나 문자나 전화도 없이 갑자기 배송이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강제환불을 시키는건 이상하게 봅니다. 저도 꼬박 3주가까지 기달려는데 결과가 이러니 나오니 너무 화나는군요 다시는 이런 피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받고 도망가는건 아닌지 아이러니 하네요 정말 화가납니다. 티몬 고객센터에 물어보았지만 피혜보상은 고작 2000p 저는 티몬에 사과를 받았지만 사과받을 필요가없읍니다. 그 판매자 한태서 사과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결과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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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과 아울러 갑작스런 환불처리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