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 웹감자 ] 홈페이지 의뢰를 하고 완불을 했는데, 의뢰한 내용은 들어주지 않고 비용만 자꾸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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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정민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3-12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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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