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레저 ] 리조트 예약결제 후 취소시 환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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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연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07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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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날짜는 3월1일인데, 2월21일 마우나리조트 사고 뉴스를 보고 예약취소를 했는데 2월28일까지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당일에 전화를 하니 3월7일까지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다음주에 또 환불해준다면서 자꾸 미루고 있어요
2주전에 미리 취소하는거라 수수료 2천원 제하고 251,000을 입금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좋게 얘기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업체가 지금 안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미루는데 혹시 업체가 말없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전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내가 낸 돈을 다른데 사용하고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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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리조트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 처리를 지연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