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군치킨 ] 린나이업소용 튀김기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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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3-19 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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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사장님이 오셔서 뒤에 담배피러 나가시다가 유리창으로 불길솟는게 보이셨다는군요
어찌어찌하여 불길을 잡았으나 만약에 화장실이라도 가셨으면
어떻할뻔 했나요
A/S센터에 연락하고 튀김기 한대로 애를 먹었다 합니다 한참후에 린나이 직원이 와서 한다는 말이
기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나요 ㅎㅎ
아무 문제 없는 기계에 불이 붙나요
본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본사직원이 하는말 팀장을 보냈으니 그분한테 들으라는 겁니다.
두시쯤에 온다는사람이 여섯시가 다 되어서 왔더군요
A/S기간도 지났고 자기네가 볼때는 물건에는 이상이 없다
해줄게 없다는 말에 더 화가 나는군요
만약에 불이라도 나야 왜그러지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팀장이라는 분이 자기네 물건은 아무이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군요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두 말입니다.
열흘전에 닥트 교환을 했어요
그전에는 닥트가 높아서 두꺼운 비닐을 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닥트교환을 안했으면 어쩔뻔 했냐고 하니린나이수원센테장님이
그런거 설치하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ㅎㅎ
가스튀김기에 불이 붙는건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 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튀김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쓰긴쓰지만 불안하고 겁이납니다.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50대후반여자 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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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사용하시던 튀김기에 불이붙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