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베스트샵 ] 부당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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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은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03-18 0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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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TV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