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공업사 ] 자동차사고 수리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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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복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14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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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아침7시경 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차량이 전부고쳐주는걸로 현장에서 합의하였습니다.
그날 오전9시경 아는지인 형님이하는 공업사가서 견적을받았습니다.
견적은 60만원..그래서 상대측에게 보험처리할거냐.현찰 처리할거냐 물어보니 현찰처리한다고
하실길래 상대측에서 공업사 통장으로 60만원 그날오후에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차량맡기러 가는날 서로얘기중에
견적받으러가는날 말하고 맡기는날 말하고 서로틀려서 다른공업사 맡긴다고하고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시네요..전화도 피하는거같고요..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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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셨던 공업사에서의 수리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수리비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반환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