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연체가산금 부과(1월말 설연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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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3-14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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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청구서에 연체가산금이라고 요금명세서에 청구되어
sk상담실에 전화했더니 "말일이 휴일일경우 평일까지(이번경우는29일까지) 납부해야 되는거라고"
-->모든 공과금이 말일이 휴일일경우 다음달 초에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명세서에 납부날짜나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던지 라고 했더니
sk는 공공요금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하고
크게 인심쓰는듯 이번 한번만 사정을 봐줘서
이번달 요금은 그냥 그대로 납부하고
다음달에 연체가산금 조정되어서 명세서 나갈꺼란 말만 하네요
아직 납부전인 상태에서 다시 조정해서 납부할수 없냐고 물으니 안된다네요..
무슨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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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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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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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