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 치아사랑 ] 라이나 치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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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11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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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되어 있으신 해당치아보험의 부당한 보장내용 관련하여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