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아이클럽 ] 화상체험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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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3-11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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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후 아이에게 안맞을것 같아서 취소요청을 하였더니
화상체험을 위해 설치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사전에 이부분은 설명을 안해준 부분이라 도움 요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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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상수업 취소와 관련한 요금부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