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네비존 ] 블랙박스 장착점 회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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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문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10 2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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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하는 회원에 한하여 차량용 야간 라이트 (충격감지) 무상 자착 해준다는 말에
가입 차량 라이트 설치 후 3월10일 가격부담으로 인하여 회원 탈태 하려하였으나.
이미 차량라이트 설치 하였기에 탈퇴안되면
정탈태 하곳싶으면 위약금으로 라이트 가격+설치공임비+본사 수수료포함 31만원상당을내면
처리 해준다 합니다.
탈퇴비용이 너무 과하다 말하니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며 라이트 가격 20만원 넘느거라
차량설치 한것은 중고이기에 제 가 구매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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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블랙박스 회원가입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부당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경우10%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접수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