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COM119 ] 컴퓨터 수리 사기맞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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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상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3-09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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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사분이 본채 내부을 보더니 제집에서는 바로 확인이 되지안으니 자기네 회사로 가저가서
확인을 해봐야한다고했습니다 대충얼마나걸리니요 햇더니 하루면된다고햇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도없고 해서 회사 고객상담전화로 물어보니 하루더 걸린다면서 저에게
그래픽카드쿨러화 CPU쿨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거같으니 쿨러교체을 하라고요청햇고 교체비용은 두가지합쳐서 10십만정도엿습니다 그래서저는 좀비용이 과한거같아서 그냥 제본체을 돌려달라 햇습니다 그래서 수리맡긴 2틀후에 본채가 돌아왓고 저는 본체내부을 확인한결과 그래픽카드쿨러가 바낀걸확인하고 다시 그 회사쪽에 연락햇던사람과 다시전화해 쿨러가왜 바낀거냐하니
자기쪽에서 실수로 쿨러을 월래제 쿨러을 미처 교환하지못한거같다고 말햇고 지금 장착된쿨러가 더좋은거니 쓰라고햇습니다 그래고 나중에문제가 되면 월래 제쿨러화 바꺼서 교체해주겟다햇습니다 그래서 몇일을 그냥써보다가 아무래도 찜찜해서 제 그래픽카드을 본체에서 뜯어서 그래픽카드 회사 홈페이지로확인해보니 아에 그래픽카드 자제가 제가월래 가지고잇던 그래픽카드하고 통째로 바낀거엿습니다 그래서 3월4일날 다시 연락해서 이거 그래픽카드가 통째로바낀거다하니 그럼자기네도 확인해야하니 제가가지고잇던 그래픽카드을 자기회사로보내달라는 겁니다 저랑통화한직원분이 자기가보내는 주소로 택배을 보내달라햇고 전 3월4일날바로 택배을 보냇지만
아직까지 저한태는 제그래픽카드도 오지안고 연락도오지안씁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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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수리영수증.jpg (3.2M) DATE : 2014-03-09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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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하자로 수리맡긴 업체에서 제보자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전체를 교체해버리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아울러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