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링크 ] 휴대폰 가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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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효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3-06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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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전화가 와서 SKT장기고객이어서 휴대폰을 공짜로 바꿔준다며 "알뜰사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4일 휴대폰을 등록을 하고 며칠째 T월드(SKT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이 안되어서 SKT에 문의를 하니, 계약해지가 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KT 알뜰폰사업부 라고 전화가 왔기에 당연히 그런줄 알았는데... "SK텔링크"라는 회사더군요.
해지 하려고 전화를 하니, 몇번을 거쳐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담당자 역시 SK텔레콤에서 알뜰폰 사업을 위한 부서라서 부서가 다르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다르지 않냐고 따지니 그제서야 인정을 하더라구요.
가입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통화도 잘 안되고, 자주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불량판정서"를 받아서 FAX로 보내면 다시 SKT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는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SK텔레콤 인것처럼 전화통화로 가입시키고, 가짜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라는 업체가 사기업체 아닌가요?
14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3월 7일이면 12일째고, 3월 8~9일은 휴일이니, 내일 계약 취소를 하지 않으면.. 14일이 넘어가는셈입니다.
해지 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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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