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lpg프로판을 구매 하려는데,자기의 상호가 없으므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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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룡석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4-03-06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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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 사용량이 6개월에 1통씩이며, 주로 산포면 친절가스를 사용했으나,
3. 이거 한 다음 가까운곳 노안면의 삼성가스를, 년에 4통 이상을 소모해서 업채를 바꾸워 보기를 서너차래,
4. 같은 노안면의 우리가스를 주문 했더니,자기상호가 없는 기기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p/s 30여년 프로판가스 거래를 해(업소)마다 배달료 /용량은 물론, 명분으로 기 소비인의 기기로 사업(업)을
해온 사업자가 '자가명'으로 표시가 안 되엇다고 횡포 입니다,
1) 소비인은 사업자를 상대로 요구하는 기기값을 미리 예납해서, 수 십여년 동안 이읶을 챙겼으면 수용으로
하여금 (가정)에 유예기간 이라도 '예고'를 충분히 하지않는 불상스러운 사건,입니다
2) 2014.1.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값(오리온 재품) 1봉지를 2,000원씩 착취(70억여원)를 하고, 시정을 요구 했으나, 원가는 하락 했는데,값을 인상하는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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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애기했던 가격과 달라진 가격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구두상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