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106번 ] 계약을위장한 핸드폰2회선 결합상품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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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봉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3-06 11:57: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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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본사가 폰2회선에 + 기본상품을 엮으면 50% 혜택운운 아파트 홈페지 광고가 항상 동일하였고,
본사에 전화하니 직접 설치=====자사의 핸드폰 2회선 + 기본 4개((*특수저가 *))를 결합하니 6가지상품을
독점해간결과 [[*-이용자-정책 가이드라인 안)*]] 가입조건 제1조 1항 (1-2-3) 3항을 모조리 위반하였고
일절 요금자료 생성을 단절하였고 자사 메인홈 요금조회 마져 단절한 기막힌 사유가 무엇일까요.
2---
22개월만에 메일생성조차도 못하는 자사만아는 독선적인 비밀계약서의 자사방침이라는 특수영업형태의 열쇄를
잠가놓고 결합상품==요금내역ㅡ이메일청구서요청도 외면하고... 2년동안 이메일생성경로마져 차단시킨 결과로
표준요금실정의 2~3배를 빼갔고 자사만 알고있는 비밀로 구성된 주먹구구식 요금을 독선적으로 일체
합의없이 인출해간 거대 공룡시장의 비리를 파악하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3--
당사 홈페이지에서 약정금액 상품에 요금조회가 전혀 안되면 불법사고를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월부를 구입하더라도 요금전용 홈페지에 들어가서 보면 지난 일체 일체자료까지 세밀합니다.
본사건구성=계약서도ㅡ청구서도ㅡ이메일도 없는 날도둑의 의구심만으로, 사건의 요약을 파악했고,
예로들어도 표준요금==40만원 요금비유율을ㅡ100만원대로 빼간위법이 60만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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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당시에 계약금액을 높였다면 또 계약된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면 이들과의 거래는 무산되었을것입니다.
저는 혼자사는 1인가족이고, 미혼인 딸은 직업상 외지에서 가끔옵니다. 핸드폰만 사용해도 너무충분한것입니다.
결합상품 이용료가 20,000원도 큰 단가인데다가 4~5만원을 합의없이 빼가는 사건회사의 의도가 무척궁금합니다.
소비자 신문에서도 이런정도 3도화상 증여의 피해는 처음보았고, 더구나 본사직거래이므로 내막이무척궁금합니다
5---
이용약정기한을 표시///--3년ㅡ기간 약정만이라도 TV속에 설치기사가 표시를한바 범인이 누구인지는 100%판명이
났고 약정기간 3년안에 범죄 실상을 거울같이 분석해냈으니 다행이라고~~!! 그 느슨함이 2년걸렸습니다.
이완된 대상들 을 등쳐 먹는 도둑들의 죄가 더 가볍다고 사법기관이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악상 을
정탐해 보려면 느슨한것도 관건입니다//--저는 농사군 할머니라 자료파악에 두달 걸릴꺼면 보통 2년은 걸립니다.
****<<--*증거자료를 원하신다면 준비해두었습니다. 단계별로 제공하겠습니다 --꾸 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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