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카프 ] 발톱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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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3-05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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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지는 한창이 되었는데 본사에서는가타부타 연락이 없더니 한창후 서귀포 르까프에서 전화왔어요.신발이 수선되어 온다는 전화 ~너무도 어처구니없어서 무슨 수선이냐고 했더니 서귀포 르까프에서 새신발로 준대요.이건 말이 안돼잖아요 그래서 본사 전화번호080-310-0123받아서 전화했더니 수선하고 보냈대요 제가 발톱에 이상이 있는 신발을 멀 고친거냐고 발톱을 보지 않았냐고 하니 다시 확인후 전화한다더니 전화와서는 새신발로 바꿔준대요.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안하고 신발만 바뀌주다면다되는건가요 발톱들어간거는 정상적으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신발이 모든사람에게 다 맞는건 아니라는 말과 소비지고발센터에 신고한다니 그러라고 하는거 소비지를 멀로 아는건지 정말 기가막히네요.첨부에 발 이상사진 보내요
첨부파일
- 20140221_194532.jpg (809.3K) DATE : 2014-03-05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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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해당브랜드 신발 착용후 발톱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