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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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19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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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의료기기를 반품하시면 가능하시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거부할수도 있으며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과의 협의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